교육 및 모집
아이돌보미 지원자격
교육기관
교육생 모집
양성교육 (실습 포함)
수료증 발급
서비스 제공 기관
교육 수료자 모집
서류 심사
인·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
면접심사
결격사유 조회
근로계약 체결
돌봄활동 (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아이돌보미 교육
교육대상
○ 국민
○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 제외) 관련
- [F-2] 거주비자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 [F-5] 영주비자 소지자
-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신청기간
○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또는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가 적용되는 공공저작물에 관한 제4유형 공공누리 로고 이미지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
아이돌봄 시간 |
|
아동 수 |
|
돌봄일수 |
|
총 합계
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
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
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안내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2. 정신질환자
-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 삭제 <2025. 4. 29.>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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