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자격
교육기관
교육생 모집
양성교육 (실습 포함)
수료증 발급
서비스 제공 기관
교육 수료자 모집
서류 심사
인·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
결격사유 조회
근로계약 체결
돌봄활동 (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아이돌보미 교육
교육대상 ○ 국민 ○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 제외) 관련

    - [F-2] 거주비자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 [F-5] 영주비자 소지자
    -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신청기간 ○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또는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안내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2. 정신질환자
  •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 삭제 <2025. 4. 29.>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주소찾기
주소찾기 - 우편번호, 주소, 참고항목, 상세주소
우편번호
주소
참고항목
상세주소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